수강신청절차 및 수강지도는 반드시 학칙 제35조와 학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야 합니다. 1. 수강신청기간 가. 재학생 : 2017. 2. 20(월) ~ 2. 23(목) 나. 신입생 : 2017. 2. 24(금) ~ 3. 1(수) 2. 수강신청방법 가. 신입생 및 재학생은 해당 기간에 집 또는 학교 등에서 학교홈페이지의 사이버캠퍼스를 통하여 수강신청 합니다. 나. 신입생의 교양과목은 개설과목의 수강신청 제한인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초과되면 다른 미달된 교과를 선택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학과(전공)에서 수강신청서(확인 및 제출용)를 출력하여 학생에게 날인을 받아 확인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 수강신청서에 본수강 15학점이상, 재수강 9학점이하, 중복수강, 재이수여부를 확인하고 이수 누적학점이 졸업학점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학생 날인 후 학과에서 확인 , 검토 후에 제출합니다. - 학생은 반드시 본인의 수강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수강신청 특별지도 대상 가. 복학자, 유급자, 졸업유보자, 재입학자, 재숭가자는 학과에서 교육과정표와 학점취득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학생 스스로 졸업학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학생은 등록 확인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나. 졸업유보자, 유급자, 복학자, 재입학자, 재수강자는 등록 후 학과에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다. 복학자들은 복학이수예정표에 의거 수강신청하고, 복학예정자들은 복학이수예정표 작성 후 수강신청합니다. (복학이수예정표는 학과에서 학생과 상의 후에 작성을 합니다) 라. 학적변동(휴학, 복학, 유급, 졸업유보, 재입학, 제적, 자퇴)에 따라 학적사항의 학적상태를 반드시 확인 합니다. 마. 유급자, 학사경고자, 졸업유보자는 보호자와 특별상담 지도합니다. 4. 졸업유보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가. 졸업유보자는 미취득과목의 개설학기에 따라 수강신청하며 부득이 수강과목이 없는 학기는 휴학(졸업 유보휴학 : 6개월 학기별 휴학)하도록 합니다.(졸업유보자는 일반휴학 할 수 없음) 나. 졸업유보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①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②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③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④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다. 수강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본인의 날인 후 1부는 교무처에 제출하고, 1부는 등록 시 경리과에 제출합 니다. 5. 재이수과목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전화 후 직접 방문하여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외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학과사무실에서 해결이 어려우며, 수강신청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