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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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기본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수업료(필수경비), 학생회비(선택경비)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및 대출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국가유공자장학금, 영도육영회장학금 등 등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중복지원 예외 사항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등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 예외 적용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중복지원 발견 시 조치 사항 :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
  • 중복지원 미해소 시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중복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중복지원된 장학금을 본인이 수혜한 장학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소속대학에 반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예외적으로 별도 인정되는 경우
  • 중복지원 유예조건
    • 소속대학(교)이 한국장학재단에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 유예 요청서」를 제출하고,
    • 해당학생이 이중지원 장학금을 반환할 때까지 별도관리

중복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대학에 대한 조치사항
  • 매 학기별로 중복지원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대학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