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숭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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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부기재사항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이용장소, 방법, 문의로 구분된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안내표
방법 숭의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본인직접 신청) 숭의포털 로그인이 불가한 경우
이용장소 입학 당시 제출한 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본인의 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적부상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제한 없음
  • 접근경로 :
    숭의포털 로그인 >> 학적관리 >> 학적부기재사항변경신청(성명, 주민변호)

    기재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전후가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스캔해서 첨부
    >> 교무처 유선전화 확인 (02-3708-9032)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3시간 이내처리)
  • 신청방법 :
    기재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전후가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을 팩스로 송부

    숭의여대 교무처 FAX (02-3708-9045)
    >> 교무처 유선전화 확인 (02-3708-9032)

문의
(평일 9:00~18:00)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 제증명 담당 :
TEL. 02)3708-9032 / FAX. 02)3708-9045
국적변경 또는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신원 증명 안내
  1. 1. 후천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아래의 목록 중 해당되는 것을 제출)

    • 미국의 경우 시민권 증서
    • 타 국가의 경우 위와 같이 국적변경을 신청한 증빙서류
    • 출입국사무소의 승인완료된 국적선택신고서, 국적취득신고서 중 택일
  2. 2.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아래 목록 모두 제출)

    • 부모 신분증
    • 부모가 서명한 동일인 확인서
    • 출생 당시 출생증명서

단순히 국적이 바뀌기만 하고 성명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증빙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국적이 바뀌면서 증명발급에 기재된 성명이 현재 사용하는 성명과 다른 경우에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서현 → Christine Lee)

국적변경 또는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신원 증명이용장소, 이용가능시간, 처리 기간, 수수료, 이용방법, 유의사항, 문의로 구분된 국적변경 또는 이중국적 취득에 따른 신원 증명 안내표
이용장소 전국 행정기관 팩스민원 창구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
이용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대학 휴업일은 이용불가)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시간
수수료 1,000원/1통
이용방법
  1. 1. 발급 장소에서 어디서나민원신청서 작성
  2. 2. 대학 또는 교부기관에 수령가능여부 문의 후, 교부기관에서 수령
유의사항
  1. 1. 학적부 상의 영문이름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 2. 인적사항 변경(개명,주민번호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숭의포털에서 ‘학적부 기재사항정정 신청’ 또는 인적사항변경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교무처로 제출한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3. 유선상으로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 민원인이 문서 교부를 희망하는 인근 행정기관
교내자동발급기 이용
교내자동발급기 이용이용장소, 이용가능시간, 처리 기간, 수수료, 이용방법, 유의사항, 문의로 구분된 교내자동발급기 이용 안내표
이용장소 대학본관 1층 숭의쉼터
이용가능시간 학기 중 방학 중
평일 9:00~22:00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대학 휴업일은 이용불가
처리 기간 즉시 발급
수수료 (국문 증명서) 500원/1통
(영문 증명서) 1,000원/1통
이용방법 자동증명발급기에서 본인확인, 증명서 선택, 결제 후 출력
유의사항
  1. 1. 학적부 상의 영문이름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 2. 인적사항 변경(개명,주민번호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숭의포털에서 ‘학적부 기재사항정정 신청’ 또는 인적사항변경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교무처로 제출한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3. 유선상으로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불가합니다.
문의 민원인이 문서 교부를 희망하는 인근 행정기관
민원우편 발급 (교원자격증만 발급 가능)
민원우편 발급이용장소, 이용가능시간, 처리 기간, 수수료, 이용방법, 유의사항, 문의로 구분된 민원우편 발급(교원자격증만 발급 가능) 안내표
이용장소 전국 우체국
이용가능시간 우체국 업무시간 중
처리 기간 약 5~8일
수수료 (필수 수수료) 왕복 민원우편 수수료
(발급 수수료) 교원자격증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됨
이용방법 자동증명발급기에서 본인확인, 증명서 선택, 결제 후 출력
유의사항
  1. 1. 민원우편을 통한 발급은 ‘교원자격증’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2. 우편의 왕래로 지역에 따라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3. 유선상으로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불가합니다.
  4. 4. 신청 시 반드시 민원인 신분증 사본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5. 우편주소: (반드시 대봉투로 발송요청)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2길 10(예장동),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
문의
(평일 : 9:00 ~ 18:00)
숭의여자대학교 교무처 제증명 담당 :
TEL. 02)3708-9032 / FAX. 02)3708-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