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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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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서비스 (Gmail, MS Office) 사용 방법을 첨부 드립니다.


    위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신입생 모집이 완료되면, 학번이 일괄 부여되며,

    학번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번 찾기 : https://sso.sewc.ac.kr/sewc/StudIdFindPage.eps)


  •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4종 입니다.



    1. 대표앱 푸시 알림

    2. 휴대폰 신분 확인

    3. 학적의 휴대전화 번호 인증 문자 발송

    4. 이메일의 인증 메일 발송


    위 4종 중 학생이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 포털(로그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로그인 창 하단의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방법은 대표 앱을 통한 푸시 알림,

    휴대폰 본인 절차를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신분이 확인되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용 웹메일은 대학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의 G메일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학생들은 학번@g.sewc.ac.kr 계정을 발급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을 통해 구글의 각종 서비스(메일, 드라이브 등)를 용량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숭의여자대학교 무선 와이파이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 등이 

    휴대폰, 노트북 등을 이용 하여 교내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와이파이 접속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설정화면에서 Wi-Fi를 검색하면 “SEWC_WiFi” 안테나를 찾을 수 있으며, 

    “SEWC_WiFi”를 선택하면 무선인터넷 사용자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인증화면에서는 대학에서 제공한 ID, PW(대학 포털사이트 계정정보와 동일)를 입력하여 로그인 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에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숭의여자대학교 대표 앱은 구글 PlayStore 또는 Apple AppStore에서 “숭의여자대학교”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표 앱을 설치하면

    대학과 학과에서 발송되는 각종 안내 사항들을 푸시 메시지를 통해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표 조회], [수강 내역], [성적 열람], [장학금 수혜 내역], [비교과 및 장학금 신청]

    [생리공결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율컴퓨터실은 강의 A동 72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율컴퓨터실 내에는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PC 7대와 프린터 3대, 복합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컴퓨터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PC에서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인쇄 비용 유료)



    자율컴퓨터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기 중 : 오전 9시 ~ 오후 10시 

                     (월, 금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 )

    방학 중 : 오전 9시 ~ 오후 6


    자율컴퓨터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대학 전산지원센터 (02-3708-9184~5)로

    문의해주세요

  •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당해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00미만인 자

    - 매 학기당 취득한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단, 졸업유보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자는 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휴학의 종류는 일반휴학, 질병휴학, 기타 휴학 등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출석수업이 불가할 때에는 보호자 연서를 통해 일정기간(1년 단위) 동안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휴학하는 것 (대학(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가 필요)
    • 기타휴학 : 창업휴학(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육아휴학(만 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
    • 졸업유보휴학 : 교육과정 상 학점취득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휴학하는 것
    • 휴학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 일반휴학의 최대 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입생의 경우 질병 휴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